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7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75
- 선고일
- 2016-07-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비아냥거리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며 욕설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라는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개최 2일 전에 통지하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근로자가 개최 1시간 후에 통보서를 수령하게 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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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