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7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70
- 선고일
- 2016-06-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결정 당시 고려된 근로자의 세 가지 징계사유가 징계위원회 개최일인 2016. 3. 31.을 기준으로 모두 발생일로부터 1개월을 도과했다고 보았다. 해당 사업장의 사무처 규정 제49조제1항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시효가 모두 완성된 이후 개시된 이 사건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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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