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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6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76
선고일
2016-05-1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차량 운행일지를 사실대로 기재하였고 태업 형태의 작업을 업무태만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철거를 강하게 요청하고 짧은 기간 내에 이례적인 인사조치를 행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해당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퇴직한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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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