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6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65
- 선고일
- 2016-07-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근로자의 여러 징계사유 중 지회장에 대한 폭언, 전화수신 해태, 자원봉사클럽운영계획서 지연제출, 근무태만 및 재정적 손실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무태만 및 재정적 손실 등은 업무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점을 종합할 때 징계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아 해당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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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