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6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64
- 선고일
- 2016-07-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학교와 주 14시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육청 매뉴얼과 단체협약에서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 취지의 보도자료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확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이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4(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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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