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6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60
- 선고일
- 2016-07-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뢰가 깨져 같이 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7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