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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6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760
선고일
2016-07-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뢰가 깨져 같이 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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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7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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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