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5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5
- 선고일
- 2016-05-23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공고문과 계약 만료 문서에 평가 결과에 따른 계약 연장 및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아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점수에 미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전환기준과 성과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7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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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