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5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57
- 선고일
- 2016-07-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 및 동료에게 폭언, 폭행, 협박을 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반출금지 문서를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기업질서 유지에 미칠 위험성이 크므로 징계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고 해고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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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