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7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54
- 선고일
- 2016-10-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를 지시한 팀장은 권고사직 처리되고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신청인만 해고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또한 비위금액이 소액이고 회식비 등으로 사용되어 개인적 편취가 없었으며, 직원 77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다만 해당 비위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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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