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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5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753
선고일
2016-06-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의 적용을 받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본채용 합격 기준 점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해고통지서에 평가 결과가 아닌 '허리통증 치료'를 이유로 본채용 거부를 결정했다고 기재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 기간 중 업무 미숙을 지적하거나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본채용 거부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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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