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5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53
- 선고일
- 2016-06-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의 적용을 받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본채용 합격 기준 점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해고통지서에 평가 결과가 아닌 '허리통증 치료'를 이유로 본채용 거부를 결정했다고 기재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 기간 중 업무 미숙을 지적하거나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본채용 거부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7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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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