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7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51
- 선고일
- 2016-09-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열사로의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낮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행위 자체는 정당하지 않으나, 출근 거부가 부당한 전보명령에서 비롯된 만큼 사용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무단결근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권리를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7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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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