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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75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751
선고일
2016-09-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열사로의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낮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행위 자체는 정당하지 않으나, 출근 거부가 부당한 전보명령에서 비롯된 만큼 사용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무단결근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권리를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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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