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4
- 선고일
- 2016-04-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담당 업무 축소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인사발령 후 2개월이 지나서야 업무분장이 시행된 점 등을 볼 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검찰 수사 참고인 진술 후 징벌적 차원에서 전보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부인하기 힘들고, 일방적인 전보지 변경 및 인사 관행 미준수 등을 고려할 때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를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7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보험료의 면제)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