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7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48
- 선고일
- 2016-10-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물류팀으로 인사발령하였고, 근로자는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말하며 동료들에게 인사한 뒤 개인 물품을 챙겨 회사를 나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후 출근 의사를 밝히지 않고 다른 회사에 입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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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