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4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47
- 선고일
- 2016-05-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사장의 권고에 따라 이의 제기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인사총무팀 근무 경력 등으로 보아 사직서의 의미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직서가 강압적인 분위기나 사용자의 기망에 의해 작성되지 않았으며, 제출 이후에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해고가 아닌 상호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4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