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4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46
- 선고일
- 2016-07-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최종 확정되었고,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근로자가 면허를 취소당한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기간인 4년은 사용자가 감내하기에 너무 길고 다른 직군으로의 배치전환이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모두 거쳤고 근로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7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74조(유족연금액)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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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