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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74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745
선고일
2016-09-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아들과 무단결근 문제로 다투던 중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사업장을 나간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다음 날 문자로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고 14일 후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지급 요구 진정서를 제출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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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