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7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45
- 선고일
- 2016-09-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아들과 무단결근 문제로 다투던 중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사업장을 나간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다음 날 문자로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고 14일 후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지급 요구 진정서를 제출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4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