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4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42
- 선고일
- 2016-09-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외과 의사인 근로자를 전공과목과 관련성이 적은 건강증진센터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주의 환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경고 처분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권한 없이 환자의 개인정보와 진료기록을 블로그에 등재한 행위에 대해 내려진 감봉 2월의 징계는 사유가 정당하고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7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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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