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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4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742
선고일
2016-09-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외과 의사인 근로자를 전공과목과 관련성이 적은 건강증진센터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주의 환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경고 처분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권한 없이 환자의 개인정보와 진료기록을 블로그에 등재한 행위에 대해 내려진 감봉 2월의 징계는 사유가 정당하고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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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