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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7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74
선고일
2016-04-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담당 업무 축소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인사발령 후 2개월이 지나서야 업무분장이 시행된 점 등을 볼 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검찰 수사 참고인 진술 후 징벌적 차원에서 전보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부인하기 힘들고, 일방적인 전보지 변경 및 인사 관행 미준수 등을 고려할 때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를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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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