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3
- 선고일
- 2016-04-0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신차배정 관련 인사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처분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원회 협의를 거쳤으므로 근로자와 사전에 직접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7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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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