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3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39
- 선고일
- 2016-06-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사규에 무기계약 전환 근거가 있고 최근 5년간 대부분의 기간제 직원이 전환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1년 차에 최고 등급을 받았음에도 2년 차에 합리적 근거 없이 40점 이상 낮은 평점을 받은 점, 명확한 업무상 오류가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성적 평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여 사용자의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7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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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