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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3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739
선고일
2016-06-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사규에 무기계약 전환 근거가 있고 최근 5년간 대부분의 기간제 직원이 전환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1년 차에 최고 등급을 받았음에도 2년 차에 합리적 근거 없이 40점 이상 낮은 평점을 받은 점, 명확한 업무상 오류가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성적 평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여 사용자의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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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7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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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