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7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38
- 선고일
- 2016-09-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서에 연장 조항이 있고 약 5년간 근무하였으며 담당 업무가 상시적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동료와의 불화, 업무처리 지연, 그리고 사용자의 경영악화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7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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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