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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73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738
선고일
2016-09-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서에 연장 조항이 있고 약 5년간 근무하였으며 담당 업무가 상시적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동료와의 불화, 업무처리 지연, 그리고 사용자의 경영악화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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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