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3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35
- 선고일
- 2016-07-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이후 징계처분이 내려졌고 대기발령 기간 동안 급여가 정상 지급되는 등 법률상 이익 침해가 없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사적 금전거래, 업무 수행상 문제점, 업무지시 불이행, 대화자 간 녹음행위 등은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7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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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