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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73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733
선고일
2016-09-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의 계약갱신 규정과 과거 계약 체결 이력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근로자 교체가 의결되어 사용자가 제안한 전환배치를 근로자가 거부한 점, 업무보고가 불량했던 점, 인사고과평가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업무보고 불량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갱신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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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