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7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33
- 선고일
- 2016-09-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의 계약갱신 규정과 과거 계약 체결 이력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근로자 교체가 의결되어 사용자가 제안한 전환배치를 근로자가 거부한 점, 업무보고가 불량했던 점, 인사고과평가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업무보고 불량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갱신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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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