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3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730
선고일
2016-05-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견적요청 메일 삭제 및 부적절한 언행 등 일부 비위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지노위는 인정된 사유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가 사직 압박을 받은 상황에서 행위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충분히 주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7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