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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2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727
선고일
2016-05-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회 갱신을 거쳤더라도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 없는 자동 갱신 이력, 동료 직원의 반복 체결 사례, 담당 업무의 상시·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영상 어려움이 없고 근로자의 규정 위반 행위에 개인적 이익 취득 등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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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