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7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24
- 선고일
- 2016-09-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제임이 명시되어 있고 역량평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일 뿐 해고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노동조합이 제출한 근로시간 면제 사용계획서가 법령상 허용 범위인지 불명확하여 사용자가 이를 반려한 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반려 조치 및 고용 종료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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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