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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1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71
선고일
2016-04-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대체휴일인 소정근로일에 사전승인 없이 무단결근하자 사용자가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사후에 결근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구성, 소명기회 부여, 결과 서면 통지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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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