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1
- 선고일
- 2016-04-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대체휴일인 소정근로일에 사전승인 없이 무단결근하자 사용자가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사후에 결근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구성, 소명기회 부여, 결과 서면 통지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7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1조(연체금의 징수 예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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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