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7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19
- 선고일
- 2016-09-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계속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공부방의 이용자 감소로 적자 경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근무형태 변경 제의를 거부하고 연판장을 돌려 업무를 방해한 점,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외부인을 등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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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