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7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16
- 선고일
- 2016-09-2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내부 규정과 수차례의 반복 갱신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인력 감축을 이유로 예년보다 엄격하고 추상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자들의 직무기술서 심사 점수를 자의적으로 낮게 부여한 후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무성적이 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실제 기간제 근로자 수도 늘어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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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