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7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15
- 선고일
- 2016-09-2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실명을 기재하지 않고 골프비용을 돌려준 증거가 없어 직무 관련 향응 수수 혐의를 받았고, 이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부하 직원에게 골프접대 동행을 권유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근로자들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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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