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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1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713
선고일
2016-05-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직속 상사인 팀장의 지시에 의해 행해졌고, 비위금액이 소액이며 회식비 등으로 사용된 점, 동료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고 형평성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 측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다고 진술한 점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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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