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13
- 선고일
- 2016-05-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직속 상사인 팀장의 지시에 의해 행해졌고, 비위금액이 소액이며 회식비 등으로 사용된 점, 동료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고 형평성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 측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다고 진술한 점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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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