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7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12
- 선고일
- 2016-09-27
판례 요지
보안경비 책임자인 근로자가 현장경비대원의 잘못된 근무행태를 제대로 시정하지 못한 관리감독소홀은 징계사유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현장경비대원의 잘못이 근로자의 지시나 묵인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감독소홀 책임만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보안사고와 관련된 다른 관리자들의 징계와 비교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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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