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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0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70
선고일
2016-05-1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이 이후 이루어진 정직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차량 운전원이 탑승원을 차량 난간대에 매단 채 예고 없이 주행하여 안전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직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대기발령 및 정직처분을 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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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