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0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0
- 선고일
- 2016-05-1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이 이후 이루어진 정직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차량 운전원이 탑승원을 차량 난간대에 매단 채 예고 없이 주행하여 안전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직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대기발령 및 정직처분을 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제70조(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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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