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0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09
- 선고일
- 2016-10-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탄원서 배포 및 기자회견, 개인정보 공표행위는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집단행동 주도, 부당 인사조치 요청, 동료직원 고소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가 간부직원들의 총의 및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근로자의 독단적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임'이라는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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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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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