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06
- 선고일
- 2016-05-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생활체육 축구연합회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두 단체 간에 고용승계에 대한 약정이나 계약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부 직원을 채용한 것은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것일 뿐 고용승계에 대한 법적·계약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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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