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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0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706
선고일
2016-05-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생활체육 축구연합회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두 단체 간에 고용승계에 대한 약정이나 계약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부 직원을 채용한 것은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것일 뿐 고용승계에 대한 법적·계약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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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