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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0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702
선고일
2016-05-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문과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을 형식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평가 기준 미달과 동료와의 부원만한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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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