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02
- 선고일
- 2016-05-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문과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을 형식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평가 기준 미달과 동료와의 부원만한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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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