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01
- 선고일
- 2016-06-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다른 직원 명의를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골프장 할인 혜택을 주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감봉 처분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명의를 빌려준 동료가 감봉 1월을 받은 점에 비추어 명의를 이용한 근로자의 감봉 2월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감봉액이 근로자가 끼친 손해액보다 적은 점 등을 종합하여 감봉 2월의 징계가 과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7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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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