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
- 선고일
- 2016-03-0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요양원의 시설장이 채용권을 보유하고 인사위원회를 주관하는 등 인사권한을 행사해 온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대외공문 시행 시 성명을 기명하고 관련 법령상 시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권한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시설장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받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의 위임을 받은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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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