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
- 선고일
- 2016-04-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고 내용과 촉탁계약서의 명시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며 계약기간은 2015년 12월 31일에 만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계약갱신 규정이 없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다른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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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