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98
- 선고일
- 2016-09-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영업팀 팀장이 매장의 비위 사실을 오랫동안 발견하지 못하고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킨 점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조직 관리 체계가 미흡했던 회사의 책임도 존재하고, 과실이 비슷한 경리팀장은 감봉 처분을 받은 반면 해당 근로자에게만 정직 3개월을 내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9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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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