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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9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98
선고일
2016-09-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영업팀 팀장이 매장의 비위 사실을 오랫동안 발견하지 못하고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킨 점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조직 관리 체계가 미흡했던 회사의 책임도 존재하고, 과실이 비슷한 경리팀장은 감봉 처분을 받은 반면 해당 근로자에게만 정직 3개월을 내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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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