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97
- 선고일
- 2016-11-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 조건으로 신원보증보험 가입기간을 2년으로 요구한 점을 들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퇴직금 수령 시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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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