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9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97
선고일
2016-11-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 조건으로 신원보증보험 가입기간을 2년으로 요구한 점을 들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퇴직금 수령 시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