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96
- 선고일
- 2016-05-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연구조교와 시간강사의 보수 등이 달라 근로자가 시간강사 신분으로 강의를 시작한 시점부터 계약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학칙상 시간강사는 연속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고 예외적인 재위촉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파악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8학기 수료 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상 종료되었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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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