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94
- 선고일
- 2016-09-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종인 특수교육실무원으로 채용되었다가 이후 사용자의 사정으로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통학실무원으로 채용되었으며, 두 채용기간을 합치면 무기계약 전환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 대체인력을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은 근로자의 계약일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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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