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9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92
선고일
2016-09-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요양시설의 시설장이 인사노무, 업무, 회계관리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실질적이며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시설장이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시설장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