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92
- 선고일
- 2016-09-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요양시설의 시설장이 인사노무, 업무, 회계관리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실질적이며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시설장이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시설장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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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