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9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91
- 선고일
- 2016-09-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휴직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며,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정직 3개월과 1개월 이상의 무급 휴직명령을 중복하여 내린 것은 과도한 경제적 불이익을 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폭설로 인해 대중교통 운행이 매우 중요했던 상황에서 승객수송 업무 중 사전·사후 보고 없이 임의로 버스를 회차한 근로자의 행위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휴직명령은 부당하지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아 초심 판정을 일부 취소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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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