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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8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87
선고일
2016-07-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 1~5에 대해 주장한 정보 유출 등의 해고사유는 입증되지 않았거나 해고 이후의 일로서 부당하며, 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등의 징계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6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설령 부도로 인한 경영상 악화가 사유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6에 대한 해고 모두 사유와 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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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