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8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87
- 선고일
- 2016-07-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 1~5에 대해 주장한 정보 유출 등의 해고사유는 입증되지 않았거나 해고 이후의 일로서 부당하며, 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등의 징계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6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설령 부도로 인한 경영상 악화가 사유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6에 대한 해고 모두 사유와 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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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