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85
- 선고일
- 2016-05-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허가 없는 겸직으로 타 카드사를 언급해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민원 발생에 따른 개선계획 제출 지시를 거부하며 상급자 고소 건과 관련해 언론에 호소문을 게시하는 등 갈등을 지속하였다. 이에 근로자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8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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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