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8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85
선고일
2016-05-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허가 없는 겸직으로 타 카드사를 언급해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민원 발생에 따른 개선계획 제출 지시를 거부하며 상급자 고소 건과 관련해 언론에 호소문을 게시하는 등 갈등을 지속하였다. 이에 근로자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