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8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84
- 선고일
- 2016-05-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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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